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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 소개

티끌모아티끌 2022. 7. 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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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많은 예비부부들이 궁금해하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혼인신고 기간은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기 때문에 정해진 신고 기간은 제한이 없는 편인데요. 즉, 신고를 한 후에 효력이 생기는 만큼 별도로 신고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으로 다양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그렇다면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일까요?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법>

- 당사자의 성명 / 본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 및 양부모의 성명 /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년자 증인 2인의 연서

 

혼인신고서 작성 시 첨부할 서류는 동의를 요하는 혼인이나 혼인 성립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 심사 시 등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첨부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신고 하는 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첨부 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동의서 및 성년 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미성년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혼인 신고서 동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혼인 당사자 중 한쪽이 전쟁 또는 사변으로 전투 참가 및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 중 사망한 경우 특칙을 규정한 혼인신고 특례법에 의한 혼인 시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 당사자의 협의사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증명서

- 신고인의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 및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방법,

 

혼인신고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할까?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하지만 악용하는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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