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존금 안내 (신청 대상, 방법, 기간)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개업시기별제시된기준중지원대상에게가장유리한기준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2.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이행한 ③중기업
◦ 개별업체 매출규모및 매출감소율(매출액 50억원 이하)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3. 지원 방법 및 절차